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침해대응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6-04-0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작권법」제24조의2, 「저작권법 시행령」제1조의3,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장은 공공저작물에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이용의 목적 및 성격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3. 침해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4. 저작물의 침해가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5. 침해의 빈도수, 침해 기간,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공공저작물에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이용의 목적 및 성격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3. 침해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4. 저작물의 침해가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5. 침해의 빈도수, 침해 기간,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