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침해대응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6-04-0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작권법」제24조의2, 「저작권법 시행령」제1조의3,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공공저작물에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이용의 목적 및 성격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3. 침해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4. 저작물의 침해가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5. 침해의 빈도수, 침해 기간,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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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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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