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6-04-0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작권법」제24조의2, 「저작권법 시행령」제1조의3,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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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농촌진흥청이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권리 생성ㆍ취득ㆍ관리ㆍ제공에 관한 규정으로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직원 모두에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농촌진흥청이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권리 생성ㆍ취득ㆍ관리ㆍ제공에 관한 규정으로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직원 모두에 적용된다.
②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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