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공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6-04-0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작권법」제24조의2, 「저작권법 시행령」제1조의3,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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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은 업무상저작물을 각호의 방법 중 단일 또는 복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공표할 수 있다.1. 농업과학도서관 간행물등록2. 한국저작원위원회 저작권 등록3.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4.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관리하는 홈페이지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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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은 업무상저작물을 각호의 방법 중 단일 또는 복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공표할 수 있다.1. 농업과학도서관 간행물등록2. 한국저작원위원회 저작권 등록3.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4.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관리하는 홈페이지 공표
②제1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공적인 게시판)을 통해 창작자, 창작 내용, 창작날짜(예: 발행일(yyyy-mm-dd), 판권지 등)가 반드시 공표되어야 한다.
③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준한다.
④제1항 제3호의 종류로 공표하는 경우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에 따른다.
⑤제1항 제4호의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를 요청하는 자(소관 업무 담당자)는 대국민 웹사이트 담당자, 공공저작물 담당자 등에게 공공누리 이용허락 유형을 결정하여 고지(공문, 메모보고 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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