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공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6-04-0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작권법」제24조의2, 「저작권법 시행령」제1조의3,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은 업무상저작물을 각호의 방법 중 단일 또는 복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공표할 수 있다.1. 농업과학도서관 간행물등록2. 한국저작원위원회 저작권 등록3.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4.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관리하는 홈페이지 공표
제1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공적인 게시판)을 통해 창작자, 창작 내용, 창작날짜(예: 발행일(yyyy-mm-dd), 판권지 등)가 반드시 공표되어야 한다.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준한다.
제1항 제3호의 종류로 공표하는 경우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에 따른다.
제1항 제4호의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를 요청하는 자(소관 업무 담당자)는 대국민 웹사이트 담당자, 공공저작물 담당자 등에게 공공누리 이용허락 유형을 결정하여 고지(공문, 메모보고 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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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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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