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저작권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작권법」제24조의2, 「저작권법 시행령」제1조의3,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는 그 기관이 된다.
②제3자와 계약ㆍ의뢰ㆍ공동 연구 등을 통하여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때는 표준계약서, 의뢰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저작권의 귀속 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표준서식[별지 제1호∼제4호 서식]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은 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해 도서관 간행물 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농촌진흥청장은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저작재산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저작물의 생산한 기관(부서)에서는 저작권 귀속 관계가 기재된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의 서류를 일체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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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농촌진흥청 저작권 권리확인서
■ 농촌진흥청 저작권 권리확인서[별지 1호 서식] 농촌진흥청 저작권 권리확인서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앞자리 7자리): 1. 상기 본인은 년 월 일(퇴직일) 소속기관인 농촌진흥청(소속기관)에서 퇴직하면서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및 제9조 년 월 일(연수계약서 계약일), 농촌진흥청(소속기관)과 상기 본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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