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저작권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6-04-0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작권법」제24조의2, 「저작권법 시행령」제1조의3,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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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는 그 기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는 그 기관이 된다.
②제3자와 계약ㆍ의뢰ㆍ공동 연구 등을 통하여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때는 표준계약서, 의뢰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저작권의 귀속 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표준서식[별지 제1호∼제4호 서식]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은 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해 도서관 간행물 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농촌진흥청장은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저작재산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저작물의 생산한 기관(부서)에서는 저작권 귀속 관계가 기재된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의 서류를 일체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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