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공공저작물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6-04-0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작권법」제24조의2, 「저작권법 시행령」제1조의3,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농촌진흥청이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2조∼제24조에 해당하여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농촌진흥청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저작권법」에 부합하게 책자의 내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임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 페이지에 각주 또는 각주 색인을 모아놓고 쓰는 방법 등으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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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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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