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공공저작물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작권법」제24조의2, 「저작권법 시행령」제1조의3,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농촌진흥청이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2조∼제24조에 해당하여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농촌진흥청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③저작물 이용 행위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④「저작권법」에 부합하게 책자의 내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임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 페이지에 각주 또는 각주 색인을 모아놓고 쓰는 방법 등으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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