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농촌진흥청 지식재산성과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6-04-0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작권법」제24조의2, 「저작권법 시행령」제1조의3,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공저작물 및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으로 농촌진흥청 지식재산성과심의회를 둔다.1. 제8조 제2항의 저작물 개방에 관한 사항2. 제16조 제1항의 공공저작물 제공 중단에 관한 사항3. 제17조 및 제19조에서 정하는 공공저작물 침해 대응에 관한 사항4. 위원장이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는 농촌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술보급과장이 한다.
심의회의 위원은 업무상저작물ㆍ저작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농촌진흥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항과 제5항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또한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업무 담당자로 한다.
심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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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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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