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농촌진흥청 지식재산성과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6-04-0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작권법」제24조의2, 「저작권법 시행령」제1조의3,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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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공저작물 및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으로 농촌진흥청 지식재산성과심의회를 둔다.1. 제8조 제2항의 저작물 개방에 관한 사항2. 제16조 제1항의 공공저작물 제공 중단에 관한 사항3. 제17조 및 제19조에서 정하는 공공저작물 침해 대응에 관한 사항4. 위원장이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공저작물 및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으로 농촌진흥청 지식재산성과심의회를 둔다.1. 제8조 제2항의 저작물 개방에 관한 사항2. 제16조 제1항의 공공저작물 제공 중단에 관한 사항3. 제17조 및 제19조에서 정하는 공공저작물 침해 대응에 관한 사항4. 위원장이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는 농촌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술보급과장이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은 업무상저작물ㆍ저작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농촌진흥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제4항과 제5항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또한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⑥심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장은 심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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