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침해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작권법」제24조의2, 「저작권법 시행령」제1조의3,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보유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침해의 정지,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을 할 수 있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분쟁의 우려ㆍ소지ㆍ소송 등이 예상되는 경우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에 그 사실을 알리고,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침해 대응은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에서 총괄하여 대응하도록 한다.
③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있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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