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경고장 발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6-04-0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작권법」제24조의2, 「저작권법 시행령」제1조의3,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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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18조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저작물의 침해 정도에 따라 침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다. 또한, 경고장을 발송했음에도 침해하는 경우 심각하게 침해하는 자에 준하여 대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제18조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저작물의 침해 정도에 따라 침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다. 또한, 경고장을 발송했음에도 침해하는 경우 심각하게 침해하는 자에 준하여 대응할 수 있다.
②공공저작물의 침해로 인하여 기존 재산의 감소가 있는 경우 경고장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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