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경고장 발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작권법」제24조의2, 「저작권법 시행령」제1조의3,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제18조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저작물의 침해 정도에 따라 침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다. 또한, 경고장을 발송했음에도 침해하는 경우 심각하게 침해하는 자에 준하여 대응할 수 있다.
②공공저작물의 침해로 인하여 기존 재산의 감소가 있는 경우 경고장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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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출처의 명시제15조 · 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제16조 · 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제17조 · 침해대응제18조 · 침해대응 고려사항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경고장 발송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