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공공저작물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작권법」제24조의2, 「저작권법 시행령」제1조의3,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은 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등을 통해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이용에 제공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 제3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공공누리 이용 조건 범위 외 사용 또는 공공누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업무상저작물의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명칭, 활용 목적, 요구 내용 등을 기재한 공문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한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사용신청의 경우에는「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2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⑤농촌진흥청은 사진이나 영상 등 타인의 초상권이 포함된 공공저작물을 창작하기 전, 초상권 침해 방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초상권 침해 갈등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진 촬영 전 또는 사진 배포ㆍ게재 전 가능한 타인에게 전화 등 구두상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서면동의 필요시 초상 이용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농촌진흥청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공공저작물 생성ㆍ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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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초상 이용 동의서
■ 농촌진흥청 초상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초상 이용 동의서 본인은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본인의 초상이 도화, 사지느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사용된…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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