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공공저작물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6-04-0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저작권법」제24조의2, 「저작권법 시행령」제1조의3,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등을 통해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이용에 제공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 제3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공공누리 이용 조건 범위 외 사용 또는 공공누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업무상저작물의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명칭, 활용 목적, 요구 내용 등을 기재한 공문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한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사용신청의 경우에는「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2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농촌진흥청은 사진이나 영상 등 타인의 초상권이 포함된 공공저작물을 창작하기 전, 초상권 침해 방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초상권 침해 갈등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진 촬영 전 또는 사진 배포ㆍ게재 전 가능한 타인에게 전화 등 구두상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서면동의 필요시 초상 이용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사용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공공저작물 생성ㆍ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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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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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