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제10조 (산사태취약지역 관련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관리,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사태취약지역 업무 흐름도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해제 절차는 별표 9, 별표 10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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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해제 절차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별표 10] <개정 2024.2.2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해제 절차 구 분 | | 추 진 절 차 | | 비 고 | | |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 | ◦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우선 실시 | | 집중관리(지정심의 상정대상) 및 관심 대상 분류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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