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제10조 (산사태취약지역 관련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관리,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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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사태취약지역 업무 흐름도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해제 절차는 별표 9,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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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사태취약지역 업무 흐름도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해제 절차는 별표 9,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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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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