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제6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관리,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태조사에 대한 조사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 대상지 및 목적가. 실태조사 대상지는 기초조사 판정결과에 따라 선정한다.나. 실태조사의 목적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으로 한다.2. 조사 요령가. 현지 직접조사, 사면 안정해석, 토석류 시뮬레이션 해석 등을 통해 시행하며 실태조사 판정표에 근거하여 판정점수를 산정한다.나. 조사자는 제11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원활한 지정ㆍ심의를 위하여 현황도 제도(製圖) 및 지정ㆍ심의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다.다. 실태조사의 결과는 산사태정보시스템 상 취약지역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라. 실태조사 대상지의 위치, 범위 등 공간정보 표기 방법은 별표 4와 같다.마. 실태조사 판정표는 현장조사 점수 70점, 안정해석 또는 시뮬레이션 해석 점수 3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정점수 계가 67점 이상일 경우 A등급, 34점 이상 66점 이하일 경우 B등급, 33점 이하일 경우 C등급으로 판정한다.바. 실태조사 판정표는 별표 5, 별표 6과 같다.사. 실태조사의 표준 비용 산정표는 별표 7과 같다.아. 판정등급에 따른 관리방안 및 조치사항은 별표 8과 같다.3. 주요 조사 내용가.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토석유출ㆍ붕괴ㆍ침식의 정도나.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토지ㆍ산림 현황 등 산사태등 발생 원인요소별 특성다. 산사태등 위험도 및 피해도 현장 조사라. 사면 안정해석 또는 토석류 시뮬레이션 해석마. 현황도 제도(製圖)바. 주민의견 수렴, 사방시설 현황 파악사. 대피소와 대피경로 조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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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관리,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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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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