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제12조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관리,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5조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에 다음 각 호의 관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1.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 우선적 시행2. 연 2회 이상 현지점검(대피소 포함)3.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4. 필요 시 시설ㆍ토지 등의 사용 제한ㆍ금지 혹은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 명령5. 「산림재난방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 상에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망 DB 구축, 대피장소 지정 등 대피체계 구축 및 교육ㆍ홍보 실시6.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예방ㆍ대응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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