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제8조 (사면 안정해석 또는 토석류 시뮬레이션 해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관리,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시 객관적인 등급 판정과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 시 필요한 시각적ㆍ정량적 자료 확보를 위하여 지역조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1.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사면 안정해석을 통한 사면붕괴 가능성 분석2.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토석류 시뮬레이션 해석을 통한 유출 토사의 확산범위 및 확산범위 내 피해우려대상 분포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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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조사의 구분제5조 · 기초조사제6조 · 실태조사제7조 · 조사의 수행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8조 · 사면 안정해석 또는 토석류 시뮬레이션 해석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현황도제10조 · 산사태취약지역 관련 업무제11조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제12조 ·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제13조 ·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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