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제11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관리,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3조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지정예정지 공고, 이의신청 및 결정통지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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