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제14조 (대피소 지정 및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관리,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법」제21조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및 호우 시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 우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곳을 대피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등으로 인한 피해 위험성이 낮아진 경우 등 지정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피소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그 밖에 대피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재난현장 대피명령 길라잡이(행안부)」를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관리,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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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현황도제10조 · 산사태취약지역 관련 업무제11조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제12조 ·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제13조 ·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대피소 지정 및 해제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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