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제14조 (대피소 지정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관리,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법」제21조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및 호우 시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 우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곳을 대피소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법」제21조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및 호우 시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 우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곳을 대피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등으로 인한 피해 위험성이 낮아진 경우 등 지정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피소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그 밖에 대피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재난현장 대피명령 길라잡이(행안부)」를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