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제14조 (대피소 지정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관리,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법」제21조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및 호우 시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 우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곳을 대피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등으로 인한 피해 위험성이 낮아진 경우 등 지정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피소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그 밖에 대피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재난현장 대피명령 길라잡이(행안부)」를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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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현황도제10조 · 산사태취약지역 관련 업무제11조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제12조 ·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제13조 ·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대피소 지정 및 해제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