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제7조 (조사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관리,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지정해제를 위한 조사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3.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사태 예방 관련 공익 법인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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