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제5조 (기초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관리,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초조사에 대한 조사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 대상지 및 목적가. 기초조사 대상지는 산사태위험지도 1, 2등급 분포지역, 산지 연접 인가 존재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산림재난방지기관에서 필요하다 판단하여 신청하는 지역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산림재난방지기관에서 신청하는 지역은 당해연도 기초조사 대상지 중 우선하여 조사할 수 있다)나. 기초조사의 목적은 실태조사가 필요한 대상지를 판정하는 것으로 한다.2. 조사 요령가. 현지 직접조사, 원격탐사 또는 간접조사 등을 통해 시행하며 기초조사 평가표에 근거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나. 기초조사 평가표 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실태조사 필요지역으로 판정한다.다. 기초조사 평가표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라. 기초조사의 표준 비용 산정표는 별표 3과 같다.3. 주요 조사 내용가.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위치ㆍ규모나.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유형별 분류다. 기존 공간정보(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 등을 활용한 주요 보호시설 파악라. 지자체, 지역주민 요청지역 현황 파악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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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관리,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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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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