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제9조 (현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관리,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시 산지현황을 나타내는 현황도를 제도(製圖)하여야 하며, 현황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수치지형도, 위성 또는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나타낸 대상지역의 위치, 범위2. 대상지역의 산사태등 발생원인 요소별 현황
②제1항에 따른 현황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 시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2. 「산림재난방지법」 제25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현지점검,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취할 시 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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