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제9조 (현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관리,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시 산지현황을 나타내는 현황도를 제도(製圖)하여야 하며, 현황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수치지형도, 위성 또는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나타낸 대상지역의 위치, 범위2. 대상지역의 산사태등 발생원인 요소별 현황
제1항에 따른 현황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 시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2. 「산림재난방지법」 제25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현지점검,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취할 시 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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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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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