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제4조 (조사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관리,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는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기초조사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실태조사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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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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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