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제13조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관리,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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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자의 검토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의 해제요건에 해당하면 산사태취약지역을 해제 할 수 있으며, 해제 업무 흐름도는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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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자의 검토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의 해제요건에 해당하면 산사태취약지역을 해제 할 수 있으며, 해제 업무 흐름도는 별표 11과 같다.
②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 요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1.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라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2. 대상지역의 개발, 지형변화 등으로 위험요인이 제거된 경우3. 보호대상의 이주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 우려가 해소된 경우4.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해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며, 해제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후 최근 10년간 피해발생 여부 조사2. 계류의 경우 전석, 자갈, 모래 등 토립자 유출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 조사3. 사면의 경우 붕괴 등의 피해발생 여부 조사4.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방사업 등의 시행 이후의 조건을 반영한 사면안정해석, 토석류 시뮬레이션 수행 및 정량적 분석5.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방사업 등의 시행 이후 5년간 피해발생 여부 조사
④산사태취약지역 해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지 직접조사, 사면 안정해석, 토석류 시뮬레이션 해석, 주민 의견청취 등 관련 정보 수집2.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요건 검토 및 해제 평가표 작성3.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 상정에 따른 해제 여부 결정
⑤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기준 및 해제 평가표는 별표 12, 별표 13과 같다.
⑥산사태취약지역 해제 평가 표준 비용 산정표는 별표 1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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