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관리,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지침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실시하는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조사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관리ㆍ해제 등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산림재난방지법」 및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 및 지정ㆍ관리 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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