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공포일 2026-04-23 · 시행일 2026-04-27 · 소관 조달청 · 총 47조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 공고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4-23 · 시행 2026-04-27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계약에 적용하며, 이 추가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품질관리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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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적용제10조 수정계약 및 재계약제11조 계약단가 조정제12조 계약품목의 추가ㆍ삭제제13조 추가선택품목의 등록 및 추가제14조 다량구매 할인율 제시제15조 할인행사 및 기획전제16조 납품요구 대응제17조 추가선택품목의 납품제18조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제19조 납품기한제2조 정의제20조 특정관리 수요기관에 대한 대금지급제21조 제3자단가 납품절차 및 대금청구제22조 인도조건 및 납품장소 등제23조 설치 등제24조 시험성적서 제출제25조 사용방법교육 등제26조 물품의 사적 사용금지 및 경구표시제27조 자원순환 및 재활용제28조 기타제29조 가격 및 실태조사제3조 계약보증금 납부제30조 특허권 침해분쟁 등제31조 제품의 규격변경제32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제출제33조 불공정행위 방지제34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제35조 원산지 관리제36조 판매중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