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9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공포 · 2026-04-23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 체결된 우수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된 때2.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우수제품 계약과 동일한 세부품명의 직접생산위반 행위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한다.3. 종결되지 않은 납품건이 없고 부도ㆍ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관리규정 제43조에 따라 계약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체결의 절차를 최대 3개월간 중지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조달사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 우수제품 제3자 단가계약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조달사업법 제12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3호 또는 제4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계약상대자와는 동일한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우수제품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일시적인 판매중지(1개월)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7 시행된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