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6조 (계약수량)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총 수량을 계약수량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본 계약은 제3자 단가계약으로 품목 선정 및 구매 여부는 수요기관에서 결정하므로 납품량이 계약량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상대자(공급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누적 납품요구 수량은 계약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예상되는 누적 납품요구 수량이 계약수량을 초과할 경우 신규 납품요구를 받을 수 없다.
④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경우 신규 납품요구를 받을 수 없다.
⑤제3항과 제4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달청과의 수정계약을 체결한 후 신규 납품요구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