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22조 (인도조건 및 납품장소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로 하되, 납품장소는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