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40조 (부정당업자 제재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공포 · 2026-04-23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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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7조에 따른 거래정지 대상이 되더라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ㆍ해지)부터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대상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7조에 따른 거래정지 대상이 되더라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ㆍ해지)부터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대상이 된다.
②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인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동안 신규 납품요구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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