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23조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본 수요물자의 설치 및 시공에 있어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중 그러한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고, 직접 설치 및 시공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확인기준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설치(공사)를 제조공정으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설치 및 시공을 맡길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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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7 시행된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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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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