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10조 (수정계약 및 재계약)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별 계약수량 및 계약단가의 조정, 계약품목의 추가 또는 삭제,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 계약기간 변경, 기타 계약조건 변경 등 계약내용 수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을 감소시키는 수정계약을 요청할 경우에는 수정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의 누적된 납품요구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수제품에 대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우수제품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경우 또는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계약 요청을 반려하거나 최대 3개월간 계약체결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술서비스 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 중인 우수제품의 규격서가 수정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수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 중인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본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