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3조 (계약보증금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공포 · 2026-04-23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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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따라 당해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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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따라 당해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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