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32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제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서류가 가격 관련 서류일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당이득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서류에 근거한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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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7 시행된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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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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