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4조 (종합쇼핑몰 물품등록)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관리규정 제38조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물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종합쇼핑몰 물품 등록 이후 물품의 원산지, 상품속성정보, 규격 등을 규격서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통보가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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