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25조 (사용방법교육 등)
1. 공식 조문 원문
운전이나 조작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설치를 완료한 후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방법의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수요기관에서 원활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숙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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