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8조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이 규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상의 의무를 계약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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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규격변경 서면합의 결과 제출 서식(제8조의7)
[별표3] 규격변경 서면합의 결과 제출 서식(제8조의7) 우수제품 규격변경 합의서 □ 수요기관 : □ 납품요구번호 / 납품요구금액 : □ 규격변경 사유 : □ 규격변경 검토내용 1) 수요기관이 규격변경을 서면으로 요청한 공문 반드시 첨부 2) 규격변경 관련 도면, 변경자재 구매내역 등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가능…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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