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5조 (계약유효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공포 · 2026-04-23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 후 <>년으로 한다. 다만,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계속 유효하여 계약상대자가 재계약을 요청한 후 차기계약체결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재계약을 요청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기존 계약은 본 계약 시작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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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7 시행된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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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