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5조 (계약유효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공포 · 2026-04-23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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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 후 <>년으로 한다. 다만,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계속 유효하여 계약상대자가 재계약을 요청한 후 차기계약체결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 후 <>년으로 한다. 다만,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계속 유효하여 계약상대자가 재계약을 요청한 후 차기계약체결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재계약을 요청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기존 계약은 본 계약 시작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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