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분양승인 대상 및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1조, 제13조,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국가병원체자원은행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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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체자원은행의 분양 가능한 병원체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체자원은행의 분양 가능한 병원체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3조에 따른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 등재된 병원체자원
2.제1항제1호 이외에 해당 전문은행에서 보관 관리하는 병원체자원
②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 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Application for Distribution of Pathogen Resources(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별지 제8호서식의 "병원체자원 관리ㆍ활용 계획서"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Pathogen Resources Management and Utilization Plan"(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병원체자원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병원체자원의 경우 해당 전문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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