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안전관리 및 병원체자원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1조, 제13조,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국가병원체자원은행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체자원은행장은 법 제19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영 제16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실시하는 병원체자원 취급 및 보관 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1년마다 정기점검 받고 그 결과 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체자원은행장은 법 제19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영 제16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실시하는 병원체자원 취급 및 보관 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1년마다 정기점검 받고 그 결과 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②병원체자원은행장은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 등재된 병원체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병원체자원을 폐기할 수 있다.
1.전문은행 지정취소로 자원 폐기가 결정된 경우(국가병원체자원은행으로 이관이 불가능 한 경우)
2.병원체자원의 오염 등 품질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
3.기탁 정보와 분석평가 결과가 다른 경우(기탁자와 협의 가능)
4.장기 보관 등으로 인해 자원으로써 활용 가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은행장은 제2항의 자원을 폐기할 경우 해당 자원을 폐기자원목록으로 이동하고,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의 등재자원 변경 현황을 기탁ㆍ분양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 병원체자원 폐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보고(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④병원체자원의 폐기관리에 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실험실 생물안전지침」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