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1조, 제13조,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국가병원체자원은행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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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 등재된 병원체자원을 분양 또는 분양변경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영 제21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병원체자원의 경우 해당 자원을 보관 관리하는 전문은행의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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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 등재된 병원체자원을 분양 또는 분양변경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영 제21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병원체자원의 경우 해당 자원을 보관 관리하는 전문은행의 절차에 따른다.
②국립보건연구원장은 분양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영 제10조제3항에 신청인에게 병원체자원은행을 지정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신청자에게 분양승인 여부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하고,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병원체자원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분양승인 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립보건연구원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탁ㆍ분양 위원회를 거쳐 분양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ㆍ연구 목적 등으로 병원체자원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기탁ㆍ분양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국립보건연구원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하지 아니 하거나, 분양 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국립보건연구원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병원체자원 분양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분양신청자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하거나 분양미승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3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병원체자원을 분양하는 병원체자원은행장과 별지 제9호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협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Agreement on the Distribution of Pathogen Resources"를 체결하여야 한다.
⑦제3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 등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분양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라 분양변경승인 또는 분양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양변경신청 공문과 별지 제10호서식의 병원체자원 분양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Application for Change in the Distribution of Pathogen Resources"(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변경승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병원체자원 분양 변경신청서(승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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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0의2 · Application for Change in the Distribution of Pathogen Resources(Approval,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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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의2 · Agreement on the Distribution of Pathoge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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