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병원체자원 분석ㆍ평가ㆍ등재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1조, 제13조,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국가병원체자원은행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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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체자원은행장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 및 기탁된 병원체자원을 법 제13조제1항 및 부령 제3조에 따라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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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체자원은행장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 및 기탁된 병원체자원을 법 제13조제1항 및 부령 제3조에 따라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은행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은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의 등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은행에 등재되지 않은 종의 병원체자원
2.은행에 등재되지 않은 특성(항생제내성, 독소형, 유전형, 혈청형 등)의 병원체자원
3.학술적 가치(논문, 특허 등에 보고 또는 보고 예정, 생명(유전)정보 등록 등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가 있는 병원체자원
4.산업적 가치(참조주, 대조균주, 백신, 특허, 진단제 개발 등)가 있는 병원체자원
5.다양성 확보를 위한 병원체자원
6.그밖에 기탁ㆍ분양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태조사 및 역학조사, 계절별 및 주기별 유행 추이가 있는 병원체자원
④은행장은 기탁ㆍ분양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원관리번호(NCCP 번호)를 부여하고,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당 병원체자원을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 등재한다. 이 경우 은행장은 기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병원체자원 등재증명서"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Registration certificate for Pathogen Resources"를 발부한다.
⑤은행장은 제4항에 따른 등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nih.go.kr)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의 PIMS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병원체자원은행장은 기탁받은 병원체자원을 분석ㆍ평가하고 등재된 자원을 제공할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병원체자원을 제공받은 제3자가 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기탁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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