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1조, 제13조,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국가병원체자원은행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ㆍ지정 된 병원체자원은행(국가병원체자원은행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을 말한다.)이 수행하는 병원체자원 수집, 기탁, 분석ㆍ평가ㆍ등재 및 분양 등 일체의 업무에 적용하며, 이 고시가 적용되는 병원체자원(법 제2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이 수집하거나 수탁한 병원체자원
2.법 제9조에 따른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하 "전문은행"이라 한다)이 수집하거나 수탁한 병원체자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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