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자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1조, 제13조,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국가병원체자원은행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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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은행장은 분석된 자원이 보존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자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은행장은 분석된 자원이 보존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자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전문은행장이 되고 자원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전문은행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ㆍ임명할 수 있다.
1.질병관리청 소속 병원체자원 관련 부서장
2.병원체자원 관련 분야 전문가
3.지적재산권 관련 분야 전문가
4.그밖에 전문은행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전문은행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자원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국내ㆍ외 병원체자원의 기탁, 등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병원체자원의 기탁 또는 병원체자원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3.그밖에 자원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전문은행장이 정하는 사항
⑦전문은행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는 심의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 문서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결과를 알린다.
⑨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나 서면 회의는 전문은행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다만, 위원회 회의 소집이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전문은행장이 시급한 사안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추후에 위원회에 보고한다.
⑩위원은 심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연구계획, 심의결과 등 관련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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