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 및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1조, 제13조,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국가병원체자원은행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보건연구원장은 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호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설치ㆍ운영한다.
②국가병원체자원은행이 수행하는 업무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업무 외에 병원체자원의 보존ㆍ관리목록 관리 등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포함한다.
③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장(이하 ‘은행장’이라 한다)은 병원체자원관리 업무 담당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④은행장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대표하고,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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