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병원체자원 인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1조, 제13조,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국가병원체자원은행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제4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받은 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후 병원체자원을 인수하며, 병원체자원을 인수한 후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병원체자원 인수증"을 병원체자원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병원체자원의 인수는 분양승인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직접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양승인 받은 자의 요청 또는 병원체자원의 특성에 따라 택배 운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택배 운송 시 이에 따른 제반 경비는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부담하며, 운송 중 병원체자원의 분실, 파손 또는 병원체자원의 생존에 문제가 있는 경우 모든 책임은 분양승인을 받은 자에게 있다.
④병원체자원의 운송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실험실 생물안전지침」 및「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에 따른다.
⑤제2항에 따라 인수한 병원체자원에 불만족한 경우에는 병원체자원 인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분양 병원체자원 불만족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병원체자원은행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불만족 신청이 접수되면 병원체자원은행장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등 검토 결과를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분양한 병원체자원에 문제가 확인된 경우, 병원체자원은행장은 동일 종류의 병원체자원을 재분양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자원이 재분양이 불가능할 경우 분양요청자와 협의하여 자원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병원체자원 인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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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8 · 분양 병원체자원 불만족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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