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전문은행의 지정ㆍ취소 및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1조, 제13조,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국가병원체자원은행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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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법 제9조, 제10조 및 영 제21조제4호, 제5호에 따라 전문은행을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보건연구원장은 법 제9조, 제10조 및 영 제21조제4호, 제5호에 따라 전문은행을 지정한다.
②전문은행이 수행하는 업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2.병원체자원의 현황조사를 위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3.분야별 병원체자원의 자원심의
③전문은행의 장(이하 ‘전문은행장’이라 한다)은 보존 가치가 있는 자원을 은행에 기탁하여야 하고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전문은행장은 해당 전문은행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책임자급 인력으로 한다.
⑤전문은행장은 전문은행을 대표하고 전문은행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제9조에 따른 자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⑥전문은행장은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실적, 자금운영계획 및 자급집행 내역 등을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반기별 보고하여야 한다.
⑦국립보건연구원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은행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 내용을 질병관리청 누리집 등에 게재하고, 해당 전문은행장에게 그 취소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⑧전문은행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은행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전문은행이 보유하는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 등재된 자원을 국립보건연구원장과 협의하여 이관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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