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1조, 제13조,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국가병원체자원은행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은행에 병원체자원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Application for Deposit of Pathogen Resources"(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기탁자원 특성정보"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Information on Characteristics of Deposited Resources"(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은행에 병원체자원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Application for Deposit of Pathogen Resources"(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기탁자원 특성정보"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Information on Characteristics of Deposited Resources"(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병원체자원의 정보(명칭ㆍ종류 및 기타 내용 등)에 관한 내용
2.병원체자원의 분리 정보(분리원, 임상적 특성 등)에 관한 내용
3.병원체자원의 역학 정보 등에 관한 내용
4.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배양 및 보존조건, 생물학적 및 유전학적 특성 등)에 관한 내용
5.병원체자원의 위험군 및 생물안전등급 등에 관한 내용
②병원체자원은행장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의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이하 "PIMS"라고 한다)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공문에 의한 기탁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문은행 기탁 신청의 경우 해당 전문은행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③병원체자원은행장은 제2항에 따른 기탁 신청에 대하여 수탁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탁자와 별지 제3호서식의 "병원체자원 기탁 협약서"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 "Agreement on the Deposit of Pathogen Resources"(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병원체자원은행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을 결정하여 병원체자원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병원체자원 수령서"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Receipt of Pathogen Resources"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병원체자원은행장은 수탁된 병원체자원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사멸되었을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병원체자원 재기탁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부를 받은 기탁자는 교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병원체자원을 재기탁할 수 있다.
⑥병원체자원이 기탁 또는 재기탁되면 자원에 대한 정보, 배양, 분석, 보존 및 분양에 대한 권한은 병원체자원은행이 가진다. 다만, 기탁자의 요구가 있는 병원체자원에 한하여 최대 1년까지 정보공개를 유보할 수 있다.
⑦기탁된 병원체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한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취득이나 기타 권리의 귀속 관계 등에 대해서는 기탁자와 병원체자원은행이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⑧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서 같은 조 제5호의 연구개발성과 중 생산된 병원체자원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은행에 기탁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7조제1항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병원체자원 기탁신청서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표 별지 1의2 · Application for Deposit of Pathogen Resources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Application for Deposit of Pathogen Resources ※ The highlighted section should not be filled by the applicant. Please insert a √ in the [ ]…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표 별지 2의2 · Information on Characteristics of Deposited Resources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의2서식] (Front) Information on Characteristics of Deposited Resources Deposit Form Application No. (Given by Bank) | Name of the Deposited Resource |…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표 별지 3의2 · Agreement on the Deposit of Pathogen Resources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의2서식] Agreement on the Deposit of Pathogen Resources 「Act on the Promotion of Collec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Pathogen Resources」…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의2서식] Receipt of Pathogen Resources To | To | To | To | To | To | To | To | To | To List of Received Pathogen Resources | List of Received Pathogen…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