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1조, 제13조,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국가병원체자원은행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는 법 제14조의2 및 부령 제2조에 따라 병원체자원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제공에 소요된 경비 중 일부를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 등재된 병원체자원을 분양받은 자는 별표 1의 "병원체자원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국공립연구기관, 교육기관(국립대학 포함) 또는 비영리단체에 분양하는 경우
2.병원체자원 기탁자에게 해당 병원체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3.국내ㆍ외 병원체자원을 취급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병원체자원을 교류하는 경우
4.전국 보건소,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에게 보건의료 관련 교육용 균주를 1년에 1회 무상 분양하는 경우
5.그 밖에 은행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병원체자원 수수료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 ■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 ■ 병원체자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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