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병원체자원 수집, 기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1조, 제13조,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국가병원체자원은행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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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은행장과 전문은행장(이하 "병원체자원은행장"라고 한다)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수집 및 기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장과 전문은행장(이하 "병원체자원은행장"라고 한다)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수집 및 기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은행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 단체, 전문가 등에게 병원체자원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은행장은 병원체자원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감염병의 확인진단, 실태조사, 역학조사, 감시 및 연구 수행 결과로 분리된 병원체자원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병원체자원은행장은 병원체자원 기탁자에게 소정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⑤은행장은 전문은행과 협력 및 지원을 통해 병원체자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⑥병원체자원은행장은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병원체자원을 수집할 수 있다.
⑦병원체자원은행장은 병원체자원의 긴급한 수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원체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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