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고위험병원체 분양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1조, 제13조,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국가병원체자원은행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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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이하"고위험병원체"라 한다)를 분양받으려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분양신청 공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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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이하"고위험병원체"라 한다)를 분양받으려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분양신청 공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11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양신청서
2.별지 제12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관리ㆍ활용 계획서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사용계약서 또는 동법 부령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허가서, 신고확인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허가사항 변경신고확인서, 신고사항 변경신고확인서)
4.유전자재조합실험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서, 신고확인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허가사항 변경신고확인서)
②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따른 고위험병원체 분양신청을 받은 경우 질병관리청 또는 국립보건연구원 내 고위험병원체 담당부서 및 기관 안전관리 부서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양신청에 따른 검토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고, 취합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양 검토결과서를 작성한다.
③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가 분양 승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탁ㆍ분양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④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분양이 승인된 경우 분양신청자에게 10일 이내에 분양승인 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고위험병원체 분양승인을 받은 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양ㆍ이동 신고확인서
2.별지 제15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인수증
3.별지 제16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서약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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