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국내ㆍ외 병원체자원 교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1조, 제13조,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국가병원체자원은행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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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체자원은행장은 병원체자원의 확보 및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해 국내ㆍ외 병원체자원을 취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체자원은행장은 병원체자원의 확보 및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해 국내ㆍ외 병원체자원을 취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②병원체자원은행장은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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