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국내ㆍ외 병원체자원 교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1조, 제13조,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국가병원체자원은행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체자원은행장은 병원체자원의 확보 및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해 국내ㆍ외 병원체자원을 취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②병원체자원은행장은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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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고위험병원체 분양 지원제14조 · 분양승인 등의 취소제15조 · 수수료제16조 · 병원체자원 인수 등제17조 · 안전관리 및 병원체자원의 폐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국내ㆍ외 병원체자원 교류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