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분양승인 등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1조, 제13조,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국가병원체자원은행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양승인 또는 분양변경승인이 취소된 자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 및 제21조제9호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폐기하여야 한다.
②국립보건연구원장은 전문은행에서 분양을 받은 경우 해당 병원체자원을 분양한 전문은행장에게 그 취소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분양승인 또는 분양변경승인이 취소되어 병원체자원의 폐기명령을 받은 자는 폐기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 결과를 문서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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