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1조, 제13조,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국가병원체자원은행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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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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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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